요약 울산도 올 것이 온 것 같습니다. 이미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2022.1.1에 시행됐고, 과태료 없이 행정지도만 했던 것을 2023.1.1.부터는 과태료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한 날만 단속) 비상저감조치 발령하기 전날에 재난안전문자 발송해준다고 하니, 빈번하게 오는 재난안전문자를 허투루 보면 안되겠습니다. 단, 2023.11.30.까지는 한시적 유예 대상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미보급 경유차량 (← 이 경우는 해당 구청 부서에 전화하면 알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부착 신청서를 제출한 경유차량 토, 일, 공휴일 제외 참고링크 양산시민신문 자동차 등급 조회 안전안내문자 이런 식으로 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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