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은 착공 접수할 때 수입인지를 첨부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데 아래 그 기준에 관련된 법규입니다. 수입인지란? 출처 : 기획재정부 국고수입이 되는 세입금(歲入金)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인지로써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를 말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국고국과 한국은행에서 발행ㆍ관리ㆍ판매를 총괄합니다. 수입인지의 용도는 첫째,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에 쓰이고 둘째, 각 개별법령이나 각 정부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벌금 등의 납부시 현금 대신 쓰이며, 이러한 경우는 인지세법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조문 인지세법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3번 목록을 참고 발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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