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은 착공 접수할 때 수입인지를 첨부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데 아래 그 기준에 관련된 법규입니다.
수입인지란?
-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고수입이 되는 세입금(歲入金)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인지로써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를 말합니다.
- 전자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국고국과 한국은행에서 발행ㆍ관리ㆍ판매를 총괄합니다.
- 수입인지의 용도는
- 첫째,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에 쓰이고
- 둘째, 각 개별법령이나 각 정부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벌금 등의 납부시 현금 대신 쓰이며, 이러한 경우는 인지세법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조문
- 인지세법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3번 목록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