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법규 링크 이동 시 최신 연혁 확인할 것.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 법규바로가기 [시행 2021. 8. 19.] [국토교통부예규 제324호, 2021. 8.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15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제2조(연면적 산정기준) ① 건축물의 연적면 산정기준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산정한다. 1. 연면적의 산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며,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