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 http://www.car365.go.kr/web/contents/disusedcar_info01.do 자동차365>폐차>폐차 안내>일반폐차/말소등록 절차>일반폐차/말소등록 절차 폐차/말소안내 폐차는 꼭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해야하며 폐차시 필히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관허폐차장에 폐차에서부터 말소등록 대행까지 의뢰를 하시면 원스톱 www.car365.go.kr 스크랩 폐차시 구비서류 개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 (차주대행일 경우에만 필요)
요약 울산도 올 것이 온 것 같습니다. 이미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2022.1.1에 시행됐고, 과태료 없이 행정지도만 했던 것을 2023.1.1.부터는 과태료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한 날만 단속) 비상저감조치 발령하기 전날에 재난안전문자 발송해준다고 하니, 빈번하게 오는 재난안전문자를 허투루 보면 안되겠습니다. 단, 2023.11.30.까지는 한시적 유예 대상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미보급 경유차량 (← 이 경우는 해당 구청 부서에 전화하면 알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부착 신청서를 제출한 경유차량 토, 일, 공휴일 제외 참고링크 양산시민신문 자동차 등급 조회 안전안내문자 이런 식으로 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