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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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8. 19.] [국토교통부예규 제324호, 2021. 8.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15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제2조(연면적 산정기준)   ① 건축물의 연적면 산정기준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산정한다. 

    1. 연면적의 산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며,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다. 

    2.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3. 시공중인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료된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건축법」 제16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일괄변경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의 연면적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8월 23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13호,2015.8.2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침의 폐지)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업무처리 요령(국토해양부 예규 제240호, 2012. 8.24)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239호,2018.8.2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24호, 2021.08.1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괄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건축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일괄변경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