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안내 - 울산

요약

울산도 올 것이 온 것 같습니다. 

  • 이미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2022.1.1에 시행됐고, 과태료 없이 행정지도만 했던 것을
  • 2023.1.1.부터는 과태료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한 날만 단속)
  • 비상저감조치 발령하기 전날에 재난안전문자 발송해준다고 하니, 빈번하게 오는 재난안전문자를 허투루 보면 안되겠습니다.
  • 단, 2023.11.30.까지는 한시적 유예 대상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미보급 경유차량 (← 이 경우는 해당 구청 부서에 전화하면 알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부착 신청서를 제출한 경유차량
  • 토, 일, 공휴일 제외

 

 

참고링크

 

안전안내문자

이런 식으로 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