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관련 법규

관련법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4.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8.07]
(일부개정) 2025-08-07 조례 제 3144호

 

제5조(소화기구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화기구등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2023. 5. 11.>

  1. 소화기구: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세대별·층별로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화장실은 제외한다)마다 설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하며, 거실 내부가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7.30., 2017·9·28, 2023. 5. 11.>

 


 

기타참고